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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 11월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확정 건

말고푸른하늘 | 2007.12.03 09:43 | 조회 3944
2007년 11월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확정 건


후생복지위원회 회의결과 : 지원 신청자 2명 중 지원대상 1명 선정 (확정인원은 개별 통보)
(2008. 11월까지 신청가능 인원 : 30명)
참고)
규 정
제 1조 [목 적]
이 규정은 직원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적용대상]
1.타타대우상용차주식회사(이하 회사)에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적용한다.
2.생활안정지원금의 시행시기는 매월 1회 실시한다.
제 3조 [지원규모]
1.년간 30명 이내로 한다.
2.1인당 500만원이내로 하며 무이자로 제공한다.
제 4조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유]
생활안정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여 실시한다.
1.천재지변 : 천재지변으로 인한 본인 피해액 중 본인부담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2.치료비 부담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6개월 치료비가 500만원
(회사의 의료비 지원금 제외) 이상인 경우
3.금융기관의 가압류, 압류, 전부명령 :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잔액기준)
4.교통사고 비용 : 본인 및 배우자의 교통사고 처리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5.배우자, 자녀 사망시 (기준은 당사 경조금 지급 규정에 의함)
6.노부모를 요양기관에 요양중인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노부모가 65세 이상이며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기관에 요양 중이고
1년간 비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단 의료비 지원이 불가한 경우)
7. 금융기관의 부채가 2,000만원 이상인경우(단,주택관련(전세,구입)목적의 부채는제외)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경과된 부채만 인정(주택융자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자는 제외)
(주택융자금은 잔액완납 후 1년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후 3년 이후에는 신청가능)
제 5조 [신청 및 선정]
1.생활안정지원금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매월 25일까지 신청하고,
해당 월말에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선정한다.
2.다수의 직원이 신청을 할 경우 제 4조의 순위대로 하며 동률일 경우에는
기혼자, 입사순, 장남, 부양가족 순으로 선정한다.
제 6조 [채권의 확보 및 회수]
1.채권확보차원에서 신청인은 보증보험가입 또는 보증인 1명 입보를 선택하여야한다
2.채권의 회수는 36개월 원금분할상환으로 하며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3.직원이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후 중도 퇴사시에는 퇴직금에서 우선 변제한다.
제 7조 [지급시기 및 방법]
대상자 선정 후 3일이내에 생활안정지원금을 개인급여구좌에 입금(단, 사정에 따라 입금일은 변동될 수 있음)
제 8조 [결격사유]
1.투기행위, 도박 등 비도덕적인 이유 및 용도로 신청할 경우
2.신청사유 및 증빙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졌을 때
제 9조 [제출서류]
1.생활안정지원금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2.주관부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0조 [부 칙]
본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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